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인정범위 확대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약 2800명 추가 인정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상 확대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 4개를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 4개를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 4개를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했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들이 확대될 전망이다.

고엽제는 풀, 나무, 잎사귀 등을 말라죽게 만드는 제초제다. 사람이 고엽제에 노출되는 경우 암·백혈병·파킨슨 병 등의 큰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유전적으로 영향을 끼쳐 자녀 또한 피해를 입는다.

미군은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이 게릴라전을 막기 위해 밀림에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다. 이에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한국 군인 다수와 자녀들이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다. 국가보훈처에 의해 고엽제후유증을 인정받은 이들은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인정범위가 좁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 인정범위를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의결에서 통과되고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이 통과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는 보상급 지급, 본인과 유족 1인의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수송시설 할인 등의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또한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해 최고의 예우를 다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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