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 설치 범위에 포함시켜
소 의원 ,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범죄 근절 위해
CCTV 확충하겠단 21대 총선 공약 이행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소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가 광주시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김남국, 임종성, 양정숙, 김병주, 김두관, 인재근, 양향자, 박상혁, 권칠승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소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후보 시절, CCTV, 가로등 등의 안전 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공약했다. 이에 소 의원은 △도시철도 CCTV 확충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과 관련해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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