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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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교제했던 여성과 딸을 100차례 스토킹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33차례 무단 통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직 시의원 출신인 A씨는 과거 교제했던 B(43)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남녀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간 64차례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초 19차례 B씨에게 전화를 걸고 6차례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A씨는 B씨의 딸인 C(20)씨에게도 같은 해 8월 초부터 5일간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문자 메시지를 11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또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하는 등 233차례 111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사건을 병합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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