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서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428억 지분 약정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1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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