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지방정부가 돌봄수당 지원하는 근거 마련
소 의원 “국가가 조부모의 희생을 돌봄노동의 가치로 인정해야”

‘너무 신나요’ 2022년 8월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놀이터에서 아이와 육아 돌보미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홍수형 기자
‘너무 신나요’ 2022년 8월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놀이터에서 아이와 육아 돌보미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홍수형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411명,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에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1위를 차지했다.

‘황혼 육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조부모는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지원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2011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서울시 서초구가 ‘조모돌보미’(현 서초 손주돌보미) 사업,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특정 지역에서만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적으로는 지원이 부족하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수당 등의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부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자녀 양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노등의 가치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조부모를 포함한 양육자가 국가로부터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 의원을 비롯해 양정숙·양향자·김민석·김남국·이병훈 ·안호영·홍정민·김병욱 어기구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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