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연구위원이 긴급출금 조치와 관련해 '이미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정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안양지청의 한 검사에게 전화해 "김학의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연구위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안양지청에 전화했을 뿐 특이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일상적인 업무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켜 기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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