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고한 일반인 출국금지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헤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용인했을 경우 사건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당시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국금지 조치였으나 이후 특수단이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한 점을 고려하면 무고한 일반인을 출국금지 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규원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이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2019년 3월23일 자정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를 사용해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는 이후에도 사후 승인 요청서상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했다.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그에게는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중점관리 대상 등록 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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