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뉴시스

경찰관이 응급이송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구급차에서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상현동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은 남성 A(42) 씨를 A씨의 아버지와 함께 인근 지구대로 데려왔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정신병동에 긴급 이송시키기 위해 119에 구급대를 요청했다.

A씨는 오후 11시쯤 해당지구대에서 수갑을 차고 구급밴드에 묶인 채 구급차로 옮겨진 뒤 의정부의료원으로 이송되기 시작했다.

A씨는 구급차 내에서 다시 몸을 크게 움직이며 저항하기 시작하자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 2명이 A씨의 몸을 잡는 등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구급차 앞 좌석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이날 0시 10분쯤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이송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구급차 내에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던 중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경찰관들이 그를 과잉제압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