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리포트] 이혼할 때 개인채무도 나눠야 하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의 개인 채무
경위·기여 따져 분담 여부 정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을 계기로 이혼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분할과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신문은 관련 판례를 통해 여성의 재산권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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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A씨는 남편 B씨가 독단적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실패하고 외도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자 결혼 6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 B씨는 “바람을 피워 아내 마음을 아프게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남겼다. 하지만 며칠 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두 사람의 별거가 시작됐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B씨는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한다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고 채무도 B씨의 몫이라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남편 B씨는 주식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주식투자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 4000만원 가까운 빚을 지게 됐다. B씨는 빚을 깊기 위해 회사에서 25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다. 법원은 “주식투자는 아내와 상의 없이 B씨의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며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산은 여성 40%, 남성 60%로 분할했다.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현금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부채도 재산에 포함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크게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으로 나뉜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적극재산, 채무는 소극재산에 해당한다. 집을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카드빚을 내 생활비에 보탠 경우, 빚도 분할 대상이 된다. 대법원도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채도 채무부담 경위·기여 등에 따라 얼마나 나눠야할 지 결정된다. 그러나 사치, 도박, 투자 실패 등 개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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