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본격 수사 전망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9월 지인 김모씨를 통해 9월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것(증거인멸교사혐의)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집행에 대비해 다른 지인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실물로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씨가 지난해 11월24일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석방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지난 1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를 구속 기소할 때까지 파악된 은닉 자금은 275억원이었으나, 수표 추적 과정에서 약 65억원이 은닉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 흐름 파악이 대장동 로비 의혹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씨 신병 확보 뒤 이른바 '50억 클럽' 등 로비 의혹 대한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