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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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의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2년에 제정되어 2003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여성의 잠재력을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 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배경에는 우수 과학기술인력 확보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며,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재 양성 및 활용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공계 기피가 화두가 되던 시절이었고, 정부위원회의 여성 비율 확대 등 여성의 참여 확대를 지원하던 정부 정책도 뒷받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어 추진되었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가 설립되어 경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 대부분이 대학과 국공립 연구소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공과대학 여학생 비율 향상, 국공립 연구소의 여성연구원 비율 향상 등의 성과를 내었다.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여가부 폐지, 여성할당제 폐지 등의 정책 기조는 여성 과학기술계에서도 큰 우려를 자아냈다. 그동안 수행되었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의 존속 여부를 걱정하게 되었고 여성과학기술인과 같은 전문가 그룹도 여성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그나마 인수위원회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지지하여 숨을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는 일부 현실로 나타나 이공계 장학생 선발 여성 비율 권고, 산업부의 여성, 착한 기업 등에 주던 연구과제 가점 등이 폐지되었고, 법에서 정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도 자문회의로 이관된다는 발표이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언론에 보도된 과학기술계 소식에 포함되는 사진도 여성이 극소수이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과학기술계 행사에서 노출되는 여성의 비중이 전보다 확연히 낮아졌다.

2022년 12월 발표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를 기술패권의 경쟁 심화, 국제 정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디지털 전환 및 신산업 부상, 기후 위기 심화, 재난 재해의 복잡화로 요약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던 20년 전과 비교하면 우수 인재 확보의 필요성은 더 시급하며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확대의 당위성은 더 커졌다. 특히 20년 전에 비해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의 거대 문제로 대두되었고, 필자도 ‘인구 절벽 시대의 과학기술경쟁력 – 여성이 답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여러 번 썼다.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확대는 법과 여성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정책 입안자의 의지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여성도 과학기술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사회전반의 인식부터 제고되어야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특집 시리즈, 용접사 자격증을 따고 조기 취업한 8명의 특수 용접과 여성 졸업생의 밝은 미소, 대통령의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배경에 포진된 많은 여성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 등, 과학기술계의 중요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을 조명하는 언론의 노력도 더 확대해야 할 때다.

오명숙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여성신문
오명숙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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