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세 증가분보다 큰 폭으로 증가
정부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 설명

서울 낮기온이 영상권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7일 서울 중구 청계천변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낮기온이 영상권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7일 서울 중구 청계천변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68.8% 증가했다.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는 2017년 실적(34조원)과 비교해 23조 4000억원(68.8%)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늘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일명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모양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다.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고 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명으로 2017년(1801만명)과 비교해 약 195만명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직장인이 진다는 의미다.

아울러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 70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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