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세 증가분보다 큰 폭으로 증가
정부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 설명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68.8% 증가했다.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는 2017년 실적(34조원)과 비교해 23조 4000억원(68.8%)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늘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일명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모양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다.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고 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명으로 2017년(1801만명)과 비교해 약 195만명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직장인이 진다는 의미다.
아울러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 70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