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10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공군본부는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인의 순직을 결정했다. 이 중사가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근무 당시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에게 겪은 강제추행 피해와 2차 가해로 사망했다는 군 검찰의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한다.
순직 결정은 이 중사가 2021년 5월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중사는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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