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이 확정된 가해자 장모(26) 중사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동료들에게 이 중사로부터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 2명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장에 있는 발언 자체는 이뤄졌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의견 진술에 불과하고, 발언이 전파되지도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언행을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고, 실제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발언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한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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