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에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반대 입장이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6시간 만에 나왔는데, 법무부와 사전에 협의했느냐’고 묻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가부 발표 6시간 만에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정면 반박하자, 여가부도 이날 개정계획이 없다고 재공지했다.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발표 9시간 만이었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논의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장관은 답변했다.

김 의원이 한 총리와도 사전 협의를 재차 묻자, 김 장관은 “총리에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완벽하게 보고되지 않고 요약본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전화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철회한다고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부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지”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부터 연구용역이 착수돼 7월에 초안이 마련됐다고 언급하면서 “한 장관과 전화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논의를 무시하고 얘기했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국내적으로 찬반의견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수렴과 해외 입법례를 연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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