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공지를 통해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이다.
헌법,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행안부 등에 송달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최장 180일 간 탄핵안을 심리하게 된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은 이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