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공지를 통해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이다.

헌법,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행안부 등에 송달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최장 180일 간 탄핵안을 심리하게 된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은 이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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