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리포트] 남편이 준 생활비로 가사도우미 썼다면?
남편에게 월 500만원 생활비 받고
가사도우미 고용한 전업주부 A씨
남편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소송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상속한
주식·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
혼인지속기간·파탄책임 등 관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을 계기로 이혼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분할과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신문은 관련 판례를 통해 여성의 재산권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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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남편이 준 생활비로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를 고용해 도움을 받았다면, 이혼할 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혼인지속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등을 참작한다. 부부 한쪽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고, 생활비를 받아서 보조인을 고용해 살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40%까지 인정되고 있다. 그러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판결은 지금까지의 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 흐름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20년차인 전업주부 A씨는 남편 B씨의 폭력적 성향을 견디다 낸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B씨는 신혼 때부터 화가 나면 식탁 위에 있는 숟가락이나 그릇을 던지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말다툼 끝에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일도 있었다. B씨는 아내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못마땅해 해 A씨는 경제활동도 그만둬야 했다.

A씨는 남편 B씨로부터 충분한 생활비를 받아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를 고용했지만, 법원은 A씨가 20년 이상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남편이 재산을 취득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산을 A씨 20%, B씨 80%로 분할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25억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 B씨의 재산 대부분은 부친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주식과 부동산이었다.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B씨는 이 재산을 바탕으로 임대업 회사를 운영해왔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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