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사 ⓒ뉴시스·여성신문
경기도의회 청사 ⓒ뉴시스·여성신문

경기도의회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66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8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전날 내부 회의를 거쳐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포함,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 도의회 홈페이지 의견쓰기에 수천 건의 찬반 의견이 달렸으며,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서도 용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과거 불거졌던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의회가 도민의 화합을 전제로 움직여야하는데 개정안 상정이 갈등의 불씨가 되고, 도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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