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범죄행위”
정의기억연대 “피해자들에 위로 될 것”

응우옌티탄씨가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대한민국 상대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응우옌티탄씨가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대한민국 상대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학살 피해를 당한 민간인에게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한국 군인들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다. 각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63)씨가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7일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국가가 응우옌티탄씨에게 3000만1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응우옌티탄씨 변호인은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 기준이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같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 군인들이 작전 중 원고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협하고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74명이 학살된 일이다.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씨는 비무장 상태에서 한국군에 의해 복부에 총상을 입었으며 함께 총격당한 자신의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응우옌티탄씨와 그 가족, 당시 참전 군인과 목격자 등의 증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이 구제될 가능성을 열었다.

베트남 현지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응한 응우옌티탄씨는 “‘퐁니·퐁넛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74명의 영혼들에게 오늘의 기쁜 소식이 위로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저도 퐁니·퐁넛 마을 주민들에 기쁜 소식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는 그간 우리 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의 책임을 가해국 일본에 요구하면서도 스스로의 잘못 반성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대한민국 인권사에 길이 남을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논평을 내고 “베트남 전쟁이 종료된 1975년으로부터 약 48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대한민국 법원이 민간인학살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최초”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 판결은 가해자의 국적이나 피해자의 국적이 어느 나라인지와 상관없이, 전쟁 중에 무장한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인권과 정의를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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