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길 판사 ⓒ홍수형 기자
7일 서초구 서울지앙지법에서 박정길 판사가 전주환의 1심 판결 직후 기자에게 의견을 밝히며 인사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7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고인 전주환(31)에게 법원이 중형인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5년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근무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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