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당역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관계 단절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와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행위 등으로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되자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겉으로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면서도 실제로는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중대성, 범행의 잔혹성을 비춰보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전주환의 가정환경, 학력, 전과, 범죄 인정 여부,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전주환에 위치추적 장치를 15년 동안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기다려 흉기로 살해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한 전문가 증언 등을 토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주환의 1심에서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4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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