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실형과 15년 위치추적 부착 명령
법원 "인간 존엄성 짓밟아…엄벌 선고 불가피"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장치를 15년 동안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동기 A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주환은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주환의 1심에서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4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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