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태원 광장의 합동분향소 앞에는 보수 단체의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여성신문
6일 이태원 광장의 합동분향소 앞에는 보수 단체의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여성신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분향소 주변에서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가 설치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를 활용해 선동하는 이들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됐다.

당시 김 대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민대책회의가 반정부 활동을 위해 이태원 사고에 숟가락을 올리는 것이라 막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29일 김 대표와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출입 또는 접근을 막아달라고 신청했다.

또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제창, 현수막 개시 등 행위를 통해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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