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피해의 기록 ‘문 뒤의 아이들’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홍수형 기자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피해의 기록 ‘문 뒤의 아이들’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홍수형 기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취업제한명령을 어기고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던 1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전국 아동관련기관 38만6천357곳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조사해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기관과 관련자에 대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14명은 체육시설(6명), 교육시설(4명), 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시설(이상 각 1명)에서 근무하던 이들이었다. 이중 운영자가 6명, 직원이 6명 이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10년 이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관련기관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아동들도 이용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종사자 채용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 결과는 오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 1년간 공개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