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새마을금고·신협 60곳 기획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97건 적발
사법처리·징계 등 조치

ⓒpixabay
ⓒpixabay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와 신협 2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97건이 적발됐다.

지각 사유서 작성 시 부모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부친에게 전화해 직위해제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징계해고한 사례도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5건 적발됐다. 상무·과장 등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만지고, 볼을 꼬집고,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를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느냐” 등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임신부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비정규직 차별,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체력단련비와 가족수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미지급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는 식이었다. 남성에게만 1년에 50만원씩 피복비를 지급한 곳도 있었다.

수당·퇴직금 미지급 사례도 드러났다. 44개소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8억54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5100만원), 퇴직금·퇴직연금(1500만원) 등 직원 829명에 대해 총 9억29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39명 중 22.9%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 상사의 대학원 리포트·논문 대필과 자녀 학교 숙제 요구, 폭언, 개인 심부름, 부부 중 한 명 퇴사 종용 등이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구즉신협과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서 갑질과 성차별, 성추행 사건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와 신협 전반의 조직문화를 점검하고자 시행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 등 즉각 조처하고, 시정 요구 사항은 이행 결과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전북 장수농협에서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 등과 관련해 농협과 수협 등 다른 중소금융기관으로 기획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