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 대부분 ‘유죄’
청와대 감찰무마 ‘유죄’
딸 장학금 뇌물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1년
조국 “일부 무죄 판결 감사...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된 혐의는 일부 유죄, 딸 장학금 600만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아내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배우자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1심 판단.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1심 판단. ⓒ뉴시스·여성신문

조 전 장관과 함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학금 명목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판결 후 기자들을 만나 “뇌물이나 증거인멸 등 8~9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그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유죄 판결이 나온 직권 남용 등에 관해선 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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