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하나은행·우리은행 전경 ⓒ하나은행·우리은행
(왼쪽부터)하나은행·우리은행 전경 ⓒ하나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오는 10일과 8일부터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모바일 앱 ‘하나원큐’와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오는 10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도 이번 시행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이 우리원(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면,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전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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