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관해 청구한 감사를 감사원이 일부 기각·각하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관해 청구한 감사를 감사원이 일부 기각·각하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관해 청구한 감사를 감사원이 일부 기각·각하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사항 중 감사원이 이전 비용 추계, 편성 의혹 등 일부를 기각·각하 처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알 권리, 청원권, 감사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2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12월19일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추계,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관련 정보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 관련 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했어야 하는데, 일부 사항에 대해 아예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이전비용을 496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도 감사원이 ‘이전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겸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각각 기각과 각하 처분한 것 또한 ”헌법상 알 권리와 청원권의 침해“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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