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 지원... 최대 2억400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 지원... 최대 2억4000만원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2.02 22:40
  • 수정 2023-02-0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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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연 1∼2%의 저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이다.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대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될 경우,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 피해 임차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한 기간은 유주택 기간에서 빼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는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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