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리포트] 2.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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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한쪽이 가진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특유재산’은 가장 큰 쟁점이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의 반대말이다.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 배우자 기여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결혼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주식 등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취득한 재산이 대표적이다. 특유재산을 어디까지 분할 가능한 실질적 공동재산이 되는 지가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

법원 판례는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는 방향으로 정립돼 왔다.

전업주부 A씨는 B(남)씨와 약 2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남편 B씨는 장인어른이 경영하는 회사에 입사했다가 이듬해부터 잇따라 별도의 주식회사 3곳을 설립해 운영했다. 그러다 2017년 겨울 남편에게 폭행당한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B씨는 수년 전부터 앓고 있는 지병으로 감정기복이 심해져 화를 낸 것뿐이라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B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대상으로 보고 A씨에게 총 4억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로 따지면 재산의 60%가 A씨의 몫, 나머지가 B씨의 몫이었다. 법원은 판단근거로 “B씨가 장인어른의 회사에 입사하는 등 소득활동을 하는데에 A씨의 부가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운영에도 A씨가 도움을 줬다”고 봤다.

대법원은 1994년 이래로 일관되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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