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이슈 페이퍼 발행
“작업·설비·인적 요인 등 자세하게 적어야”

산업재해조사표 일부 갈무리 ⓒ민주노동연구원
산업재해조사표 일부 갈무리 ⓒ민주노동연구원

산업재해(산재)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가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산재 조사표에 재해 원인을 작성할 때 작업‧설비‧인적 요인 등으로 나눠 보다 상세하게 적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31일 국내 산업재해 조사표의 문제점과 해외 국가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 보고 제도를 개선하고 산재 조사표 양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 사망 사고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치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최대 1500만원 과태료를 내야한다.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최대 징역 1년이나 1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재 조사표엔 사업자‧재해자 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발생원인, 재발 방치 대책이 담긴다. 이 중 재해 발생 원인이 빈 칸 하나인데 주로 작성자(사업주)가 주목한 내용을 중심으로만 단편적 원인을 분석할 개연성이 크고 대부분 작업자 과실을 원인으로 삼고 있다는 게 민주노동연구원 측 설명이다.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재해 원인 조사는 산재 발생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다음 사고를 예방하는 학습 과정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은 미국, 영국 등 서구 여러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주체를 사업주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산재 추적 강화를 위해 모든 노동자에 의한 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노동자와 노조에 의한 산업재해와 사업장 위험에 관련된 보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도 노동자가 직접 노동관서에 노동안전 문제에 관련해 사업주의 법적 위반을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독일은 산재 의사 제도를 통해 의사가 산재 노동자 진료 후 관련 정보를 정리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국내 산재 조사표의 개선점으로 관리적 요인, 작업‧환경적 요인, 설비적 요인, 인적 요인으로 재해 원인 작성란을 재구성하는 등 양식을 개선해 산재 상황의 정확한 기술과 원인 분석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 보고 주체를 기존 사업자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노조까지 확대하는 방향과 중장기적으로 산업재해 조사표에 근거한 국가 산재 통계(산업재해 발생보고 현황)의 분석 방식을 다변화하고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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