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절 앞둔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부산행 기차 시간이 임박해 시민들은 서둘러 탑승 중이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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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부정승차 적발이 늘어남에 따라 2월 한 달간 ‘부정승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31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승차로 20만건이 적발됐다. 2020년 14만건에서 2021년 17만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코레일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무임승차나 반환된 승차권 이용 등 부정승차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사례로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거나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에 탑승하는 등이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검표인력을 추가해 불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부정승차자가 많은 구간은 ‘기동검표반’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물릴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승차자로 인해 철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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