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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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내리막길에서 고령 운전자가  자전거 추락 사고로 숨진데 대해 구청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54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다리에서 왼쪽으로 꺾어진 내리막길로 폭이 좁은 편이어서 보행자·자전거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북구는 이 도로에 방호울타리와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하천·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북구는 A·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구청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의 남편 B(78)씨는 눈이 내리던 지난 2021년 1월 18일 자전거를 타고 광주 북구 한 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1m 아래 길(진행 방향 오른쪽)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4개월가량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A씨는 북구의 도로 관리 하자(울타리·경고판 미설치 등)로 B씨가 사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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