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청사 ⓒ뉴시스·여성신문
경기도의회 청사 ⓒ뉴시스·여성신문

경기도의회는 2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2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의 제명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꾼다.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될지는 미지수다.

종교단체와 인권단체가 용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전력이 있는 탓에 상임위원회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을 당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633건 제출됐다.

개정안은 같은 해 7월 원안대로 가결됐지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기독교연합회 등 종교단체는 도의회 앞에서 수차례 반발집회를 열고, 도민청원을 통해 재개정을 요구했다.

반대로 인권단체 측에서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한 포용의 의미로 ‘성평등’ 용어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의회는 결국 종교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 해당 조례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

하지만 14만4161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조례 개정 청구가 제출되면서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개정 청구안에는 “조례가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구안은 2020년 10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10대 의회 임기가 끝난 지난해 6월30일 자동 폐기됐다.

김재균(민주당·평택2)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은 “과거 용어 관련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만큼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위원들과 협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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