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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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장 월급이 1000만원을 넘는 등 국립대 총장 수준의 월급을 받고 친인척을 채용해 부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A유치원 원장 월급은 1216만원, B원장 1032만원, C원장 1006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C원장은 지난 2019년 12월 기준 매월 492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지난해 8월에는 2배가 넘는 1006만원으로 인상됐다.

A유치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 직원으로 채용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은 데도 56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B유치원도 남편 642만원, 아들 520만원 등 가족 전체에게 매월 210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다. 이 유치원은 친동생을 조리원으로 채용해 289만원을 지급했으며 같은 조건의 조리원 128만원보다 161만원 많았다.

D유치원은 지난해 9월 기준 고령의 설립자에게 등·하원 안내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일부 사립유치원장의 월급은 공립유치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뛰어넘은 국립대학교 총장 급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며 "사립유치원은 교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만 명시돼 있을 뿐 원장은 빠져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예산이 원장과 일가의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주머니로 방치된다면 교육과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유아와 그 보호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며 "사립유치원의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해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시 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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