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불이익 금지하는 법적근거 마련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불이익 금지하는 법적근거 마련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3.01.29 11:47
  • 수정 2023-01-29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병훈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도운 조력하는 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됐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회사의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사측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심리적 지지 등의 조력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측이 이러한 조력자들에게 징계 등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조력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측에 의한 2차 가해와 보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