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여성신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여성신문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거주지 이전 시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제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상당수가 범죄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밀집지역과 주거 밀집지역 거주를 제한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거주제한을 통해 2차 피해도 방지하도록 했다.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출소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성범죄자의 갑작스러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의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으론 성범죄자를 관리감독을 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성범죄자의 체계적 관리와 거주지 제한을 통해 주민불안을 불식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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