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폭행·감금, 218회 문자·전화한 50대 남성
이혼한 아내 폭행·감금, 218회 문자·전화한 50대 남성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1.28 10:48
  • 수정 2023-01-2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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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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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감금하고 218회에 걸쳐 공포심·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와 전화를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에게 왜곡된 관점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비공개 대화까지 청취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9월 5일 오전 3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51)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뺨을 두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4월 30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8.2㎞를 운전해 2시간 가량 감금하고, 이튿날인 5월 1일 오전 1시쯤에는 승용차 안에서 B씨의 머리채를 뒤로 젖힌 뒤 휴대전화로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9년 11월 초 B씨와 이혼한 A씨는 한 달여 뒤인 그해 12월 초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 2년여간 충주시 자신의 집에서 218회에 걸쳐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앱의 부가서비스인 듣기 기능을 이용해 아무런 동의 없이 B씨와 B씨가 선임한 변호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무단 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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