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심의·의결
자율적 '계속고용' 유도...2분기 사회적 논의 본격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해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으나 가속화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우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력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과 재정지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가 실시한 '2021년도 정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61세 이상 정년을 채택한 사업장은 6.8%다. 또 그 해 58개소가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고용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과 지원 대상을 각각 268억원, 8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계속고용 문제는 임금체계와도 맞물리는 만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한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직무별 시장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제안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노사와 협의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권고문에는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적 논의 사항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계속고용 방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민간·공공 등 도입시기 차등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올해 1분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체를 구성해 2분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계속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 상태에 있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부는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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