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대표 "이번 재판 결과, 여성인권
활동 향한 폭력 멈출 수 있는 계기되길"

신남성연대 배 모씨가 해일팀에 물총으로 시위를 방해하는 장면(사진=해일 트위터 영상 캡처)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씨가 해일팀에 물총으로 시위를 방해하는 장면(사진=해일 트위터 영상 캡처). 

집회 준비를 하던 여성 인권단체 회원들에게 물총으로 물을 뿌린 남성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33)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씨는 2021년 8월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도로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준비하던 여성인권단체 ‘해일’팀의 회원 등을 향해 “벌레가 많다”, “못생긴 애들이 페미니즘을 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애들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물총으로 여러 차례 물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해일’팀은 2021년 페미니즘 백래시(사회·정치 진보에 대한 반발)에 대항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연대체다. ‘해일’팀의 김주희 대표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유죄는 당연히 인정돼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벌금형 20만원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현재 어떤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폭력을 멈추기에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저희를 괴롭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으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플랫폼에서 돈을 버는 선례가 생겨나 여성인권 활동을 향한 폭력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재판이 이러한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첫 번째 재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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