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단체에 물뿌리며 시위 방해… 신남성연대 대표 벌금형
여성인권단체에 물뿌리며 시위 방해… 신남성연대 대표 벌금형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1.27 10:55
  • 수정 2023-01-27 10:5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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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대표 "이번 재판 결과, 여성인권
활동 향한 폭력 멈출 수 있는 계기되길"
신남성연대 배 모씨가 해일팀에 물총으로 시위를 방해하는 장면(사진=해일 트위터 영상 캡처)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씨가 해일팀에 물총으로 시위를 방해하는 장면(사진=해일 트위터 영상 캡처). 

집회 준비를 하던 여성 인권단체 회원들에게 물총으로 물을 뿌린 남성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33)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씨는 2021년 8월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도로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준비하던 여성인권단체 ‘해일’팀의 회원 등을 향해 “벌레가 많다”, “못생긴 애들이 페미니즘을 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애들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물총으로 여러 차례 물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해일’팀은 2021년 페미니즘 백래시(사회·정치 진보에 대한 반발)에 대항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연대체다. ‘해일’팀의 김주희 대표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유죄는 당연히 인정돼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벌금형 20만원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현재 어떤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폭력을 멈추기에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저희를 괴롭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으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플랫폼에서 돈을 버는 선례가 생겨나 여성인권 활동을 향한 폭력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재판이 이러한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첫 번째 재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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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2023-01-29 05:06:00
당연한 유죄 판결이지만 벌금이 고작 20만원인 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명백하게 여성에 대한 조롱과 멸시를 담아 폭력성을 드러낸 사건인데, 최소 수천만원의 벌금이나 징역으로 엄벌을 해야, 이후에 이어질수도 있는 여성대상강력범죄 또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해자는 아직도 전혀 반성의 의지 없이 방송으로 2차 가해를 하며 돈벌이를 하고 있던데요.

김유진 2023-01-28 20:50:05
정말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으로 갔어야 했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당하신 분의 정신적 피해가 걱정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합니다

유지혜 2023-01-28 01:45:59
20만원이 뭔가요!! 징역형을 받았어야 하는 데 당시 폭행을 고스란히 받을 분들이 걱정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여성단체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행위가 처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선례가 되었으면 하는 말 공감이 갑니다.

김소현 2023-01-27 23:31:33
용기내주신 덕분에 여성인권단체를 향해 비난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남성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향후 여성단체들이 좀더 안심하고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여성들이 목소리 내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아연 2023-01-27 23:19:29
물총 뿐만 아니라 다른 위협적인 언행들도 있었는데 겨우 벌금 20만원 선고...? 재판부는 왜 공정한 판단을 못하는거야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