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이 26일 발의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로서 전국 3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2호의2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사업,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로 법제화하는 조항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설립 가능한 형태로 자립생활 고유의 이념과 전문성 훼손이라 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인정되지 못함에 따라 지방주민세 부과 사례 발생 및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인정, 사회복무요원 파견 취소와 얼마 전까진 사회복지경력 불인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정식 한자연 공동대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장애인 인권 및 주거권보장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자립과 관련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은 자립생활센터의 기본사업이며 현재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며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관으로써 법제화되지 않고 지원체계의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납득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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