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페미니즘당 등 13개 단체 연대
"현행 정당법 존속할 헌법적 근거 없어"
정당법 개정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당이 '페미니즘 정치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기자화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등이 ‘페미니즘 정치를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조건이 까다로운 현행 정당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페미니즘당창당모임을 비롯해 12개 단체와 25명의 시민은 현행 정당법 △제3조(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제17조(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정당 결성요건이 신생정당과 군소정당의 창당을 가로막아 한국정치의 다양성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다.

정당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의 정치인은 선거에 출마할 경우 무소속으로 취급된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는 “(정당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페미니즘당과 예비당원들의 정책, 인력,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페미니즘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선거에서 알리지 못했다”며 여성·청년 등 정치적으로 소외된 집단으로 결성된 정당의 경우 조직력과 자금 부족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치 외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은 정당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지역정당네트워크의 나영 은평민들레당 대표는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동안 은평에 사는 저에게 은평의 정치가 더 낯선 상황이다"라며 "지역 농민의 정당, 지역 노동자의 정당, 지역 소상공인의 정당 설립이 막혀있기에 그들의 삶과 밀접한 지역 고유의 의제는 정치적 힘을 가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당이 '페미니즘 정치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기자화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등이 '페미니즘 정치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 기자화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이들은 거대 양당구조가 지속되는 원인이 정당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는 "소수의 당원들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창당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다양한 정당의 출현을 배제하고 정당체계를 폐쇄적으로 만들게 된다”고 발언했다.

동시에 헌법소원의 이유로 현행 정당법을 존속할 헌법적 근거가 없음을  꼽았다.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는 “중앙당을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할 헌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을 반드시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시ᆞ도당의 수와 당원 수를 특별한 근거도 없이 임의로 정하여 그 수량을 만족해야만 정당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당이 '페미니즘 정치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기자화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위원 공동대표와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홍수형 기자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가현 공동대표와 김소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가현 공동대표는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성평등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소수정당과 지역정당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포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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