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전 경찰청장 아들 등 대마사범 17명 기소
재벌 3세·전 경찰청장 아들 등 대마사범 17명 기소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1.26 13:13
  • 수정 2023-01-26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대마사범 수사결과 발표
미국 국적 가수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 ⓒ서울중앙지검 제공
미국 국적 가수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벌가 3세와 연예기획사 대표, 전 경찰청장 아들, 가수 등 17명이 대마를 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대마사범 20명을 입건해 17명을 기소(구속 10명·불구속 7명)하고 해외로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재미교포에게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을 4개월간 직접수사해 재벌·중견기업 2~3세, 전직 고위공직자 자녀,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39), 미국 국적 가수 안모씨(40), 전직 금융지주사 회장 사위 등 9명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씨는 기소 이후 범행이 추가로 확인됐다.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와 김씨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2명은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들은 불구속기소됐다.

안씨가 속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씨, 범효성가 3세 조씨에게 대마를 건넨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39), 미국 국적 회사원 A씨, A씨에게 대마를 매도한 ㈜대창 회장 아들 이모씨(36)도 재판에 넘겨졌다.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씨에게 대마를 매도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씨(43) 등 3명은 국외로 출국해 검찰은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일부 대마 사범은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 대마를 피우는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제들이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은밀한 공급선을 만들어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39)의 성범죄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단서를 토대로 직접수사에 들어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