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구직여성 대상 구직활동지원비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강원도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강원도청
강원도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강원도청

강원도가 도내 미취업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25일 ‘강원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총 30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여성은 직업교육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받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취업 컨설팅, 취·창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해 3개월간 근속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모집인원은 총 900명으로 춘천시는 150명, 원주시는 200명, 강릉시는 130명, 동해시와 속초시는 각 70명, 삼척시는 60명, 태백시와 철원군은 각 30명, 정선군, 화천군, 양양군은 각 20명, 횡성군, 영월군, 인제군, 고성군은 각 15명, 평창군과 양구군은 각 1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모집 시작일인 25일 기준, 도내 취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1963.1.26.~1983.1.25.) 미취업 여성이다. 신청 전월 건강보험료 고자납부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60%~150%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신청만 받는다.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에 접속해 구직정보를 등록한 후 온라인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면 정량평가를 통해 고득자점 순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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