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대상 5000만원으로 확대

예금보험공사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 ⓒ연합뉴스

지난해 말까지 잘못 송금된 60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잘못 송금된 60억원을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1만6759명(착오송금액 239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이 중 7629명(102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했다. 이후 양수한 채권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반환했다. 월평균 296명(3억5000만원)의 착오 송금한 금전을 회수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한 것.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누적 1만6759명(239억원), 월평균 957명(13억6000만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다.

착오송금액 반환지원 현황에 따르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은 61.8%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인의 65.9%가 경제활동이 30~50대로 다수를 차지했다.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이 16.3%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26.9%, 서울 20.7%, 인천 6.3%, 부산 5.9%, 경남 5.4%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 53.9%를 차지했다.

송금유형은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7%로, 이들이 전체의 81%였다. 5043명의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착오송금 중 95%(4792명)는 자진반환 권유, 그 외 5%(251명)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다. 이 때 지급률은 평균 95.9%이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일 소요됐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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