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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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각각 5.95%, 5.92% 내린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만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8.55%)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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