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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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차라리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5만원 상당의 철제 발판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품의 가액이 적고 바로 회수된데다 잘못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일할 생각도 없고 일정한 주거도 없으니 차라리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2시 35분쯤 강원 원주의 한 건설업체 앞 도로에서 5만원 상당의 철제 발판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3개월 전인 같은 해 7월에도 다른 절도죄를 저질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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