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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Shutterstock

스토킹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30대 남성이 항소기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구속 취소로 석방된 당일 재차 범행했다”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구속됐다 출소한 지난해 10월21일, 피해자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요즘 잘 지내느냐’, ‘할 이야기가 없느냐’, ‘이제 마지막이야 여보’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2021년 12월10일 두 시간에 걸쳐 64회 전화 통화를 시도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또다시 2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지난해 1월6일 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구속된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편지 7통을 발송했다. 지난해 3월 24일 불구속 기소된 그는 7월 10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황씨가 항소, 상고해 재판이 진행되던 중 10월 21일 구속 취소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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