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에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적용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2년 12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2년 12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돼 참사가 예상됐음에도 대비·대응 등 법령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58명 사망, 294명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지난해 10월30일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해 재난 대응 조치가 늦어졌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구청 직원에게 현장 도착 시간과 구청의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튿날 오전 7시30분까지 법령과 매뉴얼이 정한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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